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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8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불러 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6.경 B 직원 C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금으로 B 대출 승인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 준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경북 성주군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 현금 1,6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전달 받고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