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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34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들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을 뿐 N, O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범행 모의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 직원들의 개인 물품은 강취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N, O에 대한 재물 강취 부분까지 피고인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6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 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 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N, O에 대한 재물 강취 범행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