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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21 2016가단27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C(원고의 아들이다)이나 D,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또는 F(피고의 배우자 내지 사실혼 배우자이다)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106,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표(1) 순번 날짜 금액(원) 출금계좌 명의자 입금계좌 명의자 증거 1 2013-12-31 5,000,000 C 피고 갑1, 을2 2 2014-01-17 4,100,000 D F 갑3, 을1 3 2014-01-19 900,000 C F 갑3, 을1 4 2014-05-15 500,000 C 피고 갑14, 을2 5 2014-05-20 300,000 C 피고 갑14, 을2 6 2014-05-23 500,000 C 피고 갑14, 을2 7 2014-06-04 800,000 C 피고 갑14, 을2 8 2014-06-12 200,000 C 피고 갑4, 갑14, 을2 9 2014-06-16 900,000 E 피고 갑5, 을2 10 2014-06-21 1,500,000 E 피고 갑6, 갑17, 을2 11 2014-06-30 300,000 C 피고 갑14, 을2 12 2014-07-03 700,000 C 피고 갑14, 을2 13 2014-07-11 5,000,000 E 피고 갑7, 갑17, 을2 14 2014-07-15 2,850,000 E 피고 갑8, 갑9, 갑17, 을2 15 2014-07-16 950,000 E 피고 갑10, 갑17, 을2 16 2014-07-22 1,425,000 E 피고 갑11, 갑17, 을2 17 2014-08-02 120,000 C 피고 갑14, 을2 18 2014-08-22 61,000 C 피고 갑14, 을2 합계 26,106,000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표(1) 기재 각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이자를 연 24%(월 2%)로 정하여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합계 26,106,000원 중에서 일부 변제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22,612,64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표(1) 기재 각 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고, 그 중 표(1) 순번 2번, 3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