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9 2018고단12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 소유의 B 짚 그랜드 체로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2. 29.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포 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시흥대로 1156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2015. 9. 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2회나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이전에도 수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