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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나2064870

대여금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F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관계 피고 E은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D은 피고 F의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피고 D 계좌로의 송금 ⑴ 원고 A, 원고 C는 부부이고, 원고 B는 원고 A, 원고 C의 아들이다.

⑵ 원고들은 아래 표의 각 ‘일자’란 기재의 일자에 ‘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피고 F의 상무이사인 피고 D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일 자 금 액(원) 원고 A 2010. 7. 8. 20,000,000 2010. 8. 10. 180,000,000 2010. 10. 21. 10,000,000 2010. 11. 22. 20,000,000 합 계 230,000,000 원고 C 2010. 4. 28. 110,000,000 2010. 4. 30. 5,000,000 2010. 5. 11. 10,000,000 2010. 5. 12. 20,000,000 2010. 5. 28. 5,000,000 2010. 6 .15. 10,000,000 2010. 7. 28. 4,000,000 2010. 8. 19. 7,000,000 2010. 8. 19. 3,000,000 2010. 9. 6. 5,000,000 2010. 10. 15. 9,000,000 2010. 10. 15. 1,000,000 2010. 11. 18. 10,000,000 2011. 1. 12. 9,300,000 2011. 1. 12. 700,000 합계 209,000,000 원고 B 2010. 7. 8. 20,000,000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15,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F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피고 E이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F에게 돈을 지급하면 피고 F이 그 돈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고들이 지급한 돈의 원금과 이에 대한 월 6% 내지 7%의 이자를 합한 돈을 한 달 이내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들이 피고 D의 계좌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