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3가합840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610,964원 및 그 중 10,0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부터 2013. 12.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각 하도급계약 1) 원고는 2013. 2. 7. 피고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신사옥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공사기간을 2013. 2. 7.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B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그 공사를 완료한 뒤 2013. 3. 31. 위 15,9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7. 말경 피고와 인천 D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인천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2013. 8. 7.경 2,530,000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완료한 뒤 2013. 8. 31. 위 2,53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원고는 2013. 3. 19.경 피고와 군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9,2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3. 19.부터 2013.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F병원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4) 원고는 2013. 8. 14.경 피고와 위 F병원 리모델링공사 중 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550,000원, 공사기간을 2013. 8. 14.부터 2013. 8. 24.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F병원 시설물공사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그 공사를 완료한 뒤 2013. 8. 30. 위 11,55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B 하도급대금 중 12,000,000원, 이 사건 F병원 조경공사 하도급대금 중 79,200,000원, 이 사건 F병원 시설물공사 하도급대금 중 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