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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5.25 2016고단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1 계좌 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전화를 받고, 3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 역 10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외한은행( 계좌번호 :B), 농협( 계좌번호 :C)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