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5 2015고정1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변제기일 내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 7. 10.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천 남동구 D, 2동 102호 건물 내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에어컨 등 9개 품목에 대한 동산을 압류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압류물이 보관되어 있던 인천 남동구 D, 2동 102호 건물에 들어가 압류표시를 훼손한 후 압류물을 모두 챙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