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43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01동 2103호에 있는 ㈜C 및 ㈜D 의 대표자이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 받은 경우 납부 기한까지 근로 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납부 기한 인 2015. 6. 1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할 것을 독촉 받은 ㈜C 의 연금 보험료 103,952,420원, ㈜D 의 연금 보험료 8,056,4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독촉 고지서 발송 이력 조회
1. 지역 ㆍ 직장 체납종합 조회
1. 사업자 등록 자료 조회
1.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수납 확인서 2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