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03:00경 서울 강동구 B 2층 피해자 C(41세, 여)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및 과거 피고인과 동거했던 D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내연녀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큰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E)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09. 25. 03:36경 서울 강동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총 360,1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