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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1942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서울 종로구 E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쟁 대상 토지의 전체적 현황 및 위치는 아래 도면과 같다.

나. 원고는 서울 종로구 G, H, I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원고토지는 종로구 소유 구유지인 구거부지(서울 종로구 F 토지로서 위 도면 중 검은 색으로 길게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고 한다)를 따라 순차 연접해 있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 아래 부분에는 서울 종로구 J, K, L 토지가 순차적으로 연접해 있고, 위 3필지의 지상에는 원고 및 소외 M, N, O, P, Q 등이 1992.경 공동으로 건축한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이 위치해 있다.

1)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중 K 토지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중 서울 종로구 L 토지는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인데, 1978.경 소외 R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기 직전인 1991.경 소외 O, P, 원고에게 그 일부 지분이 이전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지분 이전을 거쳐 현재는 원고(공유지분 93/529), R, S, T, U 등이 공유하고 있다.

3)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중 서울 종로구 J 토지는 원래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연립주택이 건축되기 직전인 1991.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공동건축주인 M, Q, 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이 사건 연립주택 1층 101호는 M가, 102호는 U가, 201호는 S이, 202호는 T이, 301호는 Q가, 302호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원고토지 및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왼편에는 이 사건 구거부지가 길게 위치해 있고, 이 사건 구거부지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연립주택 부지 맞은편에 서울 종로구 E 대 56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V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