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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6노8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차용금의 용도와 실제 금원의 사용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 Q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4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O은 수사기관에서 ‘ 요양 원 운영자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약 800만 원 가량 빌렸고 얼마 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O이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Q에게 빌려주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는 바, Q이 위 돈을 변제 못 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시 O이나 Q의 경제적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