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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2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6.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후배 E 등 3명과 함께 술을 먹은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위 노래주점 카운터 앞에서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시비를 걸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칼자국과 문신을 보이면서 “씨발 술값 좀 알아서 받아라, 좆 같은 거 오늘 다 때려 부수고 징역 다시 가야 되겠네, 씨발 돈 없다 배째라, 구미 건달새끼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내가 좆 같은 대우 받는다,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감현황,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