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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42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3:34경 본인 소유의 B 볼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초IC 부근에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이 진로양보를 해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로 맨 우측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그 좌측 옆 차선을 따라 뒤쫓아 가 반포IC 진출로에서 피해차량 앞을 서행으로 막아선 뒤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가려는 피해차량의 좌측 앞쪽에서 피해차량 정면 앞쪽으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우측 도로방벽 쪽으로 밀어부친 뒤 피해차량을 앞질러 서행하다

피해차량이 좌측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하자 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급차선을 변경하여 막아서고, 피해차량이 이를 피해 반포IC를 진출하여 진행하자 사평대로 합류구간까지 약 1km를 피해차량을 뒤 쫓아와 다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좌측 앞으로 앞질러 가로막고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창문을 두드리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관리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