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308』 피고인은 2018. 5. 12.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82』 피고인은 2018. 8. 23.경 군산시 F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7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 피고인은 2018. 10. 16.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에 접속한 다음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