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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46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18. 13:30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군대에 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