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행위태양 및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원심이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B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