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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6노60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본 피해 아동의 진술은 피해 아동이 2번이나 진행된 초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3회 조사과정에서야 이에 관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이 유도 내지는 강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 아동 어머니인 F의 진술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들었다는 부분은 거짓일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집 총무 O의 제의를 받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튼튼 반( 만 3세 반) 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른 아동 학대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3:00에서 15:00 경 사이 위 튼튼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4세) 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 대신고의무 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