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지)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본 에너지 가격 평가 전문기업인 림인텔리전스(RIM Inteligence)사와의 합작법인으로, 석유제품 현물시장의 정보를 수집하여 "현물가격 평가보고서 REM report(이하 ‘이 사건 리포트’라 한다)"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5. 1. 1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이 사건 리포트를 구독한 회원이며, 피고 B은 충북 괴산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기준으로 매일 17:30경 원고의 홈페이지(www.remprice.com)를 통해 이 사건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원고의 홈페이지 가입 회원은 일반 회원과 프리미엄 회원으로 구분되고,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회원 중 이 사건 리포트를 구독하는 회원이 프리미엄 회원이 되며, 프리미엄 회원은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다. 피고 B은 2015. 4. 1. ‘E’이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 카페(카페명 : F, 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A과 함께 운영하면서 카페 내 ‘유가브리핑’이라는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 한다)을 통하여 석유현물가격 동향 등을 게재하였다. 라.
2015. 1. 19.부터 2015. 7. 2.까지 이 사건 리포트에 게재된 글과 그 무렵 이 사건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일부 내용은 별지 비교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일간으로 발행하는 이 사건 리포트는 국내석유제품의 현물시장 가격을 평가하여 주유소 등이 구매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정보를 제시하여 주는 일간지 형태의 평가보고서이고, 각종 데이터와 시장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