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2.14 2018노468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범행방법,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에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