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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2 쪽 제 4 행 “2017. 10. 21. 23:46 경” 을 “2017. 10. 21. 2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성들의 다리만 보면 촬영하고 싶어 하는 병적인 집착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곧바로 삭제하였고 이를 보관하거나 유포시키지는 않았던 점,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②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4회( 벌 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그 형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개월 정도 만인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시작한 점, ③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거의 매년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던 바, 과연 피고인의 반성이나 치료 의지가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④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