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7.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식 자재 납품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를 해 주면 1억 원 당 수익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7,000만 원 이상의 돈을 암호 화폐에 투자하거나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2. 21.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 식 자재 납품회사 운영을 위하여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을 신설하려고 한다.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추가로 투자 하여 주면 1억 원 당 수익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투자 받은 금원의 반환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8,000만 원 이상의 돈을 암호 화폐에 투자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8. 1. 3.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법인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 내역서, 가상 화폐 거래 내역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