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305208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16. 6.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16. 6.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