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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305208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2016. 6.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