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1: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현대그린서비스 앞길을 노원치안센터 쪽에서 형우당약국 쪽으로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4세)의 다이너스티 승용자동차 좌측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박았고 다시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6세)의 포터 화물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박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차된 자동차에 수리비 3,146,528원 상당의 좌측 부분 등을, 피해자 D의 주차된 자동차에 수리비 1,096,878원 상당의 차량 앞부분 등을 파손하고도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