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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6다276191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M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미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에 발생할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개별 채권에 대한 보충권과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제3채무자별 개별 채권이 공란인 M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는데, (2) 원고가 그 후 M으로부터 거래처별잔액명세서를 받고 미리 부여된 보충권에 따라 위 채권양도통지서의 제3채무자별 개별 양도채권을 보충함으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의 개별 양도 채권은 특정되었으므로, 그 양도통지를 받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그 양도통지 후에 피고들이 M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M의 일방적인 채권양도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 양도채권의 특정, 채권양도의 통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