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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보험판매 대리업 등을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팀장 D, E과 함께 2016. 3월경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보험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피해자로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될 보험모집 수수료의 70%(월납 보험료의 8~9배)가 미리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명의를 빌려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리콜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3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고객 F 명의로 G㈜에 “H”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는 F으로부터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계약한 허위 계약으로, 납입보험료를 일정기간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경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를 통해 5,617,2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18,193,4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