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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12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1. 21: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계산을 하며 위 주점의 정전으로 피해가 있으니 술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네가 사장이냐, 개새끼야 똑바로 해야지’라면서 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 물병을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다수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