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7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23세)가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찌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