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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294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교회에 대하여 제1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한 후 이를 피고 C교회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또한, 제2부동산은 이 사건 당초 부동산과 교환한 것인데, 이 사건 당초 부동산은 원고가 매수하면서 그 등기 명의만을 피고 C교회로 하여 피고 C교회에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결국 제2부동산 역시 원고가 피고 C교회에 명의신탁한 관계에 있다.

원고와 피고 C교회 사이의 제1, 2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약정 상 피고 C교회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C교회 앞으로 마쳐진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C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피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피고 C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재단법인에게 마쳐준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인 증여에 관하여 피고 C교회의 교인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그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피고 C교회의 정관을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에 기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C교회는 피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결국 원고는 피고 C교회를 대위하여 피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