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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509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27,455원을 지급하고,

나. 209,444,052원 및 그중 175,786,911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11. 6. 현재 아래 표(위 가.항 표 기재 각 대출 순서에 따른다) 기재와 같은 원리금이 미변제 된 채 남아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아래 1)~3)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2010. 12. 30.자 대출의 잔존 지연손해금 1,527,455원 2) 2015. 9. 30.자 대출의 2019. 11. 6. 기준 잔존 원리금 합계 209,444,052원 및 그중 원금 175,786,911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1.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4.7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 2017. 5. 18.자 대출의 2019. 11. 6. 기준 잔존 원리금 합계 67,912,834원 및 그중 원금 53,819,122원에 대하여 2019.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1. 1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1.경 원고(합병 전: C은행)와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3억 6,0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는데, 현재 키코 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잔존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