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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2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행위를 말로 표현하여 녹음한 녹취록과 허위의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한 점, ② 2017. 2. 23.자 폭행과 관련한 당시의 녹음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가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탁에 놓여 녹음기능이 작동되고 있던 휴대폰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듯이 그 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도 하고(식탁에서 현관쪽으로 가는 상황),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가는 것을 거부하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을 아파하는 소리 등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은 2017. 2. 24.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발로 차며 몸싸움을 유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거나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쪽으로 간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 기재가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에서 피해자를 눕힌다면 상당한 정도의 완력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쪽에 손이 대이면서 피고인이 넘어지는 피해자의 위에 엎어지는 자세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