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세종로 지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의 중개 등의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정 수수료, 시상 비 등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보험 계약자 E과 KB 국민의 평생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135,62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8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 계약자의 명의로 1회에서 8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89건의 보험계약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월드 벤 쳐 스라는 다단계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단계업체에 납부할 회원 가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하위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고인이 지급 받은 모집 수수료를 월드 벤처 스의 회원 가입비로 사용하고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일부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한 것이었을 뿐으로,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은 그 가입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해지 또는 실효되는 것이 예견가능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거나 보험 계약자들 로 하여금 게 속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 등 명의로 89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