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내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는 피해자 스스로 텔레비전을 잡고 끌어내리다가 그 밑에 깔려서 입은 상처일 뿐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폭행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원심 증인 F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이 사건 분쟁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누나인 원심 증인 I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직후 F이 피해자와 함께 I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 이혼시키겠다”고 하였고, 이에 I이 피해자에게 “너 어디 맞았니, 어디를 다쳤니 ”하고 물었다고 하는바, 통상적으로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였다고 어디 맞았는지, 다쳤는지 여부를 질문하지는 않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