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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5790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0. 9. 28. 원고와 소외 C에게 1억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일람출급,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00. 9. 28.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0년 제3836호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3.2월경 50만 원,2005.3월경 50만 원, 2014. 3월경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고(어음법 제34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의 말일에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어음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정해진 이 사건 어음에 있어서 어음금 지급채무의 만기는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01. 9. 28.에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3년, 2005년, 2014년에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피고가 채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