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고단2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피해자 D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창원시 의 창구 F 제 1 층 제 1호, 제 2호, 제 3호, 제 4호에 대하여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2억 3,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시 의 창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건물에 대하여 재감정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래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원래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회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경료 하여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