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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935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수출계약과 보험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에 자동차 예비부품 6,411개, 합계 2,197kg(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을 본선인도조건(일명 FOB)으로 미화 98,481.54달러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보험금액을 이 사건 화물 가액의 110%로 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적하보험계약(증권번호 E)을 체결하였다.

나. 화물운송의뢰 1) 피고는 항만하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산에서 F터미널을 운영한다. 2) C은 G(G Inc.)의 운송주선으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H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해상운송 업무를 위임하였다.

3) 이 사건 화물은 컨테이너(번호 J, 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에 적입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F터미널에 운송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소속 크레인 기사 K는 2016. 11. 9. 03:30경 F터미널 내에서 다른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던 중 마침 4단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충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가 지면으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컨테이너 좌측 및 천정 패널이 구부러지고 움푹 팼으며, 우측 및 천정이 부분적으로 뜯겼고, 이 사건 화물이 다양하게 손상되었다. 육안으로 손상품과 정상품을 분리할 수 없고, C의 품질부서에서 정상품을 확인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지만, 기능을 보장할 수 없으며, 소요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화물 전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량 폐기되었다.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2017. 4. 5. C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