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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9 2018가단6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