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9 2018가단66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