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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합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메스 암페타민 32.13g( 증 제 1호), 무게 계량기 1개( 증...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2018 고합 155』

1. 2017. 9.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경부터 같은 달

5. 14:50 경까지 의정부시 B 건물 C 호에서, D와 함께 매수하였던 필로폰 약 30그램을 손가방 안에 넣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담배 케이스 안에 넣어 숨겨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7.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4:50 경 위 B 건물 C 호에서 D를 검거하러 온 경찰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제 1 항 기재 필로폰을 위 건물 인근에 있는 E 매장 옥상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9. 6. 05:28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위 E 매장에서 매장 직원에게 옥상에 있는 유류물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여 매장 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 케이스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합 156』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운영의 스팀 세차장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 (2 회 투 약분)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8 고합 157』

1. I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앞에서, L의 알선으로 현금 20만원을 지급 받고 I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 3회에 걸쳐 I에게 필로폰 약 1.5그램을 현금 60만원에 매도하였다.

2. L에게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