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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노1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2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6번 기재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죄 및 원심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 5번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8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연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수석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거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을 하기도 하는 등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