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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3 2019가단515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076,894원,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3,884,272 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은 바, 피고 B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3 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1 내지 2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단 정신적 손해 배상액 제외). 가. 피고들의 유죄판결 1) 원고는 2019. 3. 28. 피고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들은 수사결과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 2654).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9 고단 1427 등 사건에 병합되었고, 2020. 9. 10. 1 심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징역 4년을, 피고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 피고 B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20 노 5037) 2 심법원은 2020. 12. 14. 쌍방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는 상고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C은 1 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2020. 9.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 수원지방법원 2020 고단 2654) 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고, 피고 B과 피해 자인 원고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들의 공동 범행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유심 칩을 빼서 중고매매상에게 판매하고, 유심 칩은 다른 공기계에 넣어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핸드폰 할부대금, 사용요금 등은 처음부터 납부할 생각이 없었다.

가. D 핸드폰 관련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 어제 기기 변동한 네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