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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3:58경 인천 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266,07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한 상태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던 H 비엠더블유528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알티마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20,181,9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비엠떠블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 공소장에는 L로 기재되어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