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적량동 여수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주식회사 소속 C팀 B조 교대장이고, 피해자 D(44세)는 위 피고인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사인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대들고 나아가 피고인의 상사인 팀장 G에게 "오늘 회식 자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건방지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팀장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얼굴 부위를 6-7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 피해자 응급후송 당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회사 내 근무조 팀원인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아 안면 골절 및 치아 탈구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일반 폭력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 내에서의 평판, 가족들의 고통 등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강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