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09 2019고단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 19:3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