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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나1256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9. 7. 14:20경 장소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마산요금소 부근의 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회차로(이하 ‘이 사건 회차로’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회차로를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내려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올라오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으로 2,85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412,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 도로인 이 사건 회차로를 역주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438,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850,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41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차로는 일방통행 도로가 아니고, 원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회차로가 일방통행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제1심 법원의 피고 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