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61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4. 4. 14:00경 수원시 영통구 D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E 포터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PVC관을 위 포터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2. 08:40경 위 D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E 포터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근 70Kg을 위 포터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