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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8고단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9: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덕산 쪽에서 천안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후면을 위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며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19:25 경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광 덕 사 길 30에 있는 광 덕 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 풍로 9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주 취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