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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54261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2. 3.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