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 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3:3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천시 마장면 지 산 리조트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KT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