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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 위와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인근 음식점에서 A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A이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채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 A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