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3개월 후 변제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에 피고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차용한 대가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100만 원씩 약 2회 수령하였으나 곧 의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태국마사지 동대문점’이 안마사 자격인증을 갖추지 않은 태국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위 수사과정에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피고의 형인 E은 자신이 위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E에게 2016. 6.경부터 2016. 10.까지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고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E은 대가를 지급받고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사람에 불과한 사정이 밝혀져 원고가 위 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